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많이 궁굼해 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일용직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에비하여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좀더 정확히 이야기 하면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건설현장 일용직) 또는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4대보험은 가입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 고용보험 : 무조건 가입
- 산재보험 : 무조건가입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가입의무 없음
- 건강보험 : 가입의무 없음
- 고용보험 : 가입의무 없음
- 산재보험 : 무조건가입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도리어 많이 꺼리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손해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를 하는것이 이익이므로 왠만하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