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용지는 참 구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뒤져도 잘 나오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알아보니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식을 찾을 수가 있더라구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일단 다운을 받게 되면 기본적이름이 김배우, 홍일동, 홍이동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적절하게 수정을 하고, 상속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입을 하여주면 기본적인 틀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협의서는 4부를 복사를 하여 각각의 이름에 기명 날인하여 한통씩 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무료로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판매하는 곳이 꽤나 있는것 같더라구요. 좀 어이가 많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