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위한 하나의 방책이지요. 현재 노동법상 아무 이유 없이 짜를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돈을 주고 퇴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면 나가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돈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퇴직 위로금을 받고 나가는것이 좋을까요? 여기 과거의 한 예가 있습니다. 2012년말, 2013년초에 현대중공업은 창사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주가뭄이 커서 실적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안하였던 희망퇴직금은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의 임금이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게되면 5억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대상자는 2300명이었는데 그중 100여명망 퇴직을 하였습니다. 겨우 4% 수준이었떤것이지요. 파격적인 위로금에도 불구하고 4%라는 것은 많은것을 느끼게 합니다.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고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치킨집테크를 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불확실한 삶을 사느니 어떻게든 남은 정년을 채우는것이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희망퇴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경우에는 엄청난 수의 희망퇴직자를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에서 현대건설로, 또는 GS건설, 또는 다른 시공사로.. 엄청난 이동이 있다고 하네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불안한 상황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더 나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희망퇴직금을 받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희망퇴직금과 퇴직금을 받으면 2년 정도의 생활비는 나오니까요.
이처럼 희망퇴직을 받아들일것인가 말것인가는 본인의 처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