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원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을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던간에 소유권 이전이 지연이 될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교통행정과 가셔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 상속협의서 1부(상속포기자의 날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이중에서 상속협의서, 또는 자동차 상속포기서라고 불리우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상속포기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상속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