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매우 세분화하여 구분짓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분하고있는 건축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이러한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구분된 건축물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원본 문서를 보고 싶으면 다음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어떤 블로그 운영자님께서 매우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 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 알기쉬운 부동산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