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업체에 미수로 물건을 자꾸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종종 미수금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팩스나 전화로 여러번 독촉을 한것은 법정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은 별로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발신, 수신, 제목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고 평소 회사공문처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내용을 3장을 복사를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의 형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샘플이 있는 곳을 링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참고만 하시어 회사의 양식에 맞게 보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체국에서 그냥 보내셔도 상관이 없지만 더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보내는것이 더 좋습니다. 머지않아 소송을 벌일것처러 보이기 때문이지요.